부산세무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안내


부산세무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고용 창출 및 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정 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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