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도 인하액의 최대 70%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다방면으로의 지원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세액 공제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로, 법인·개인 모두 공제가 가능 합니다. 단, 무신고·기한 후 신고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 요건 임대인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부산세무사 #코로나지원제도안내 #코로나지원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착한임대인공제 #착한임대인 #임대인지원 #임대료인하 #신상협세무사 #수영세무사 #세무법인우진 #해운대세무사

원문링크 : [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