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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란? 이전 과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적용 대상 내국인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 가능 합니다. 1)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②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의 합 / 해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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