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세무사]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구분


[수영세무사]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구분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상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란? 사업 진행 시 발생된 거래금액을 간편하게 장부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사업자 납세의무 부담 감소)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 시작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달인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 시, 세액의 2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장부란?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수영세무사]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구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수영세무사]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