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결제수단 대상에 따라 차등 공제하며, 21년 귀속 연말정산은 21년 소비금액 중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한 10%를 소득공제하고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됩니다. 구분 공제율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4. 전통시장·대중교통 40% 1 ~ 4 금액 합계 중 20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10% 급여수준별 차등 총 급여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 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추가 한도 항목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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