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접대비 범위와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법인이 직접 또는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사람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간주합니다. 법인 접대비 한도액 계산 1,200만 원(중소기업 2,400만 원) x (사업 월수/12) + (일반 수입 금액 x 적용률) + (특정 수입 금액 x 적용률 x10%)입니다. 여기서 적용률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금액은 총매출액을 말합니다. *수입 금액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그 성격이 영업적인 수입액으로 수익증권 판매 등 수수료, 투자신탁 운용수수료, 수입 보증료 등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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