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장단점 살펴보기


부산세무사,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장단점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면제사업자를 말합니다.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원천세 3% + 지방세 0.3%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영리 추구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8조, 소득세법 168조)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하면 좋을 시기 ① 연 2,400만 원 미만 : 세제 혜택 미비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에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시 3.3% 원천징수 금액만, 익년 5월 종소세 단순경비율 신고 후 환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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