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장부유형 (간편장부,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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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세무법인 우진 신상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아래 납세자 유형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장의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장부유형이 선정됩니다.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업 · 의사 · 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이 미달되어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달인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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