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한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한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소비하는 물건에 부과되는 물세입니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장'을 과세 단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통하여,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부가가치세액 '납부'만을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기타 세무업무는 원칙대로 각 사업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장점 1. 부가가치세 납부 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주 사업장에서 다른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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