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세무사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 안내사항


[ 수영세무사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1) 연장 대상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 *(확정신고) 6월 ~ 9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1월 ~ 4월 결산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연장기간 3개월 3) 상세 내용 21년 9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연장된 납부기한 ※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 되었습니다.(국세청) 대상법인 납부기한 확정신고 중간예납 당초 연장 6월 결산 1월 결산 21년 9월 30일 21년 12월 31일 7월 결산 2월 결산 21년 11월 1일 22년 2월 3일 8월 결산 3월 결산 21년 11월 30일 22년 2월 28일 9월 결산 4월 결산 21년 12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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