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음식점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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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인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률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식점 등 요식업을 하신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인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과세)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면세인 원재료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지원해 주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일정률만큼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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