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무사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11월 30일까지)


[ 부산세무사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11월 30일까지)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및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 · 자녀장려금 총 소득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 모두 충족해야 되며 2019년 6월 1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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