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격증빙의 종류와 미수취 가산세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적격증빙 적격증빙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에 속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 할 때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을 올바르게 수취 및 관리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올바르게 수취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 상 비용으로 인정이 불가능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늘어 날 수 있으므로 증빙 수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건당 3만원 이상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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