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무사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 부산세무사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사업용 계좌란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용도로 개설해 사용하는 계좌로,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대금 거래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과 관련 대금거래나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 조 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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