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차이점


부산세무사,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차이점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신고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①간편장부 또는 ②복식부기가 해당이 됩니다. ①복식부기 :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대상자가 임의로 간편장부 또는 추계 신고를 할 경우 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신고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헷갈릴 경우 전문 세무사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②간편장부 :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장부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거래가 발생한 순서에 의해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증명원이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 등 금융 업무를 보거나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등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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