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세무사] 연차수당 지급기준,계산법 안내


[해운대세무사] 연차수당 지급기준,계산법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하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가 생기며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유급휴가 지급하고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속 연수 1년 미만 1년 ~ 2년차 3~4년차 5~6년차 7~8년차 . . . . . . . . 19~20년차 21년이상 휴가 일수 11일(매월 1개씩) 15일 16일 17일 18일 24일 25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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