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부가가가치세 미신고 불이익은?


[부산세무사] 부가가가치세 미신고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미신고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를 신고 하지 않은 무신고일 경우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매출이 누락되는 등 과소신고일 경우 납부세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세액 x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x경과일수x이자율(1일 25/100,000)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x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x 40%+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허위 증빙,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를 했을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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