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신고 대상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법인사업자 제1기 예정신고 1.1 ~ 3.31 4월 1일~ 4월 25일 확정신고 4.1 ~ 6.30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 7.1 ~ 9.30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사업자(일반) 제1기 확정신고 1.1 ~ 6.30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 7.1 ~ 12.31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사업자(간이) 1.1 ~ 12.31 확정신고 1.1 ~ 12.31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경우 반기(1~6월, 7~12월)마다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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