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제외 대상 및 조기환급 안내


부산세무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제외 대상 및 조기환급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제외 대상 및 조기환급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번에 6개월 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확정신고 이전에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를 대상으로 하며, 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기한 내에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제외 대상 이번 예정고지 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와 산불 피해 사업자를 위하여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 합니다. 따라서 직권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4월 예정고지 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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