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세무사 ] 접대비 한도 및 비용처리 안내


[ 해운대세무사 ] 접대비 한도 및 비용처리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한도 및 비용처리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과 고객이 아닌 거래처(특정인)등에게 사례금,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를 주는 경우 지출한 금품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접대비 비용 인정 1) 비용인정을 위한 법정증빙 신용카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2) 적격증빙 3만 원 이상 지출은 증빙 요구(1만원에서 상향) 3만 원 이하는 적격증빙이 아니여도 금액과 일자가 명시된 증빙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만 원 초과할 경우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 한도 일반 접대비 한도 종류 접대비 기본 한도 일반 기업 1,2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 중소 기업 3,6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12 수입 금액별 한도 수입 금액 구간 한도 20년 한시 적용률 100억 원 이하 0.3%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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