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여성가족부 '게임 셧다운제' 폐지


2022년 1월 1일, 여성가족부 '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21.12.7. 공포)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 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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