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특허권 소진론, 진정상품 병행수입


24. 특허권 소진론, 진정상품 병행수입

특허권 소진론(Patent Exhaustion Doctrine, 特許權 消盡論)은 특허품이 특허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유통된 후에는 해당 제품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품인 커피메이커가 있을 때, A가 커피메이커를 적법하게 구매한 후에 이를 B에게 되팔고, B가 C에게 다시 양도하여 C가 그 커피메이커를 사용하여 커피를 만들어 파는 경우, A가 커피메이커를 구매한 순간 특허권은 소진되므로, B 또는 C의 행위는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즉, 최초의 적법한 유통 단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면 최초의 적법한 유통 후에도 특허품이 유통되거나 사용될..........

24. 특허권 소진론,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4. 특허권 소진론, 진정상품 병행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