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발명자·출원인·특허권자 변경 (권리 양도·이전, 명의 추가·삭제·정정)


41. 발명자·출원인·특허권자 변경 (권리 양도·이전, 명의 추가·삭제·정정)

특허를 출원할 당시에 실수로 일부 발명자를 기재하지 않고 누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이 출원 후에 출원에 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출원인이 변동될 수 있고, 특허권이 발생한 후에도 특허권 소유 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특허청 기록을 바로잡아 사실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보정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출원서에서 발명자들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때에는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28조). 발명자 추가 또는 정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특허청에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용이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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