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직무발명 (종업원 특허권, 정당한 보상)


40. 직무발명 (종업원 특허권, 정당한 보상)

발명은 원시적으로 발명자의 것입니다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 직업상 발명을 했다면, 회사도 그 발명으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을 보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여, 직원의 발명은 회사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회사가 발명을 실시하여 큰 수익을 올렸을 때, 발명자에게 급여를 준 것으로 끝낸다면, 회사가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직원과 회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데,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은 그러한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직무발명의 요건"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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