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특허심사 절차 (출원공개, 심사청구, 실체심사)


14. 특허심사 절차 (출원공개, 심사청구, 실체심사)

특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단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3년 기한 내에 심사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9. 특허출원 서류” https://blog.naver.com/aokw/221365305972 를 참고하시고, 특허출원 절차에 대해서는 “11. 특허출원 절차” https://blog.naver.com/aokw/221365601723 를 참고하십시오.* 중국, 일본, 유럽(EPO)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출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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