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특허 분할출원, 변경출원


13. 특허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분할출원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발명의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출원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출원일 소급효)분할출원이 있더라도 원출원은 존속하게 되므로 원출원과 분할출원이 병존하게 됩니다.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원출원은 분할출원의 신규성 부정, 진보성 부정, 선원확대 규정 위반의 근거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할출원과 원출원 사이에 동일(同日)출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 제2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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