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특허출원 보정 제도 (절차 보정, 실체 보정, 보정 제한)


15. 특허출원 보정 제도 (절차 보정, 실체 보정, 보정 제한)

출원 보정이란 특허출원서의 방식이나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하는 절차이며, 보정에는 절차보정과 실체보정이 있습니다.절차보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어 부적합한 경우에 그 흠결을 치유하는 보정입니다.실체보정은 명세서 및 도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흠결을 치유하는 보정입니다.보정은 그 시기 및 내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보정 제한주의).절차 보정실체 보정 어느 단계에서 행하는 보정인지와 상관 없이, 명세서나 도면에 신규사항(new m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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