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수치한정발명 (신규성, 진보성, 특허성)


44. 수치한정발명 (신규성, 진보성, 특허성)

수치한정발명이란?‘수치한정발명’이란 그 구성의 일부가 수량적으로 표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특허의 청구범위에서 발명을 표현할 때 “직경이 5~100mm이고 길이는 5~100mm인 파이프”, “PVC 수지 100중량부, 가소제 60 내지 100중량부”, “경사각도 θ는 10≤θ≤45” 등과 같은 수치를 사용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 수치한정발명은 수치 한정의 대상에 따라 1) 치수, 조성, 온도, 압력, 시간 등과 같이 어떤 기술적 대상을 수치 값으로 특정하는 데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하나 이상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발명, 2) 발명자가 자기의 발명을 표현하기 위하여 창출한 기술적 변수(파라미터)의 수치 값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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