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특허출원 재심사제도 (거절결정 불복 수단∙방법)


16. 특허출원 재심사제도 (거절결정 불복 수단∙방법)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습니다.재심사는 출원을 보정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의 결과로서 재차 출원거절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출원인이 불복할 때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구할 수도 있고 재심사를 거친 후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8.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https://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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