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선택발명 (신규성, 진보성, 특허성)


43. 선택발명 (신규성, 진보성, 특허성)

선택발명이란?선택발명이란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기술이 공지된 상태에서 그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들 중의 일부를 선택한 것에 특징이 있는 발명입니다. 판례는 "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4후1631)상위개념 A라는 물질이 두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A의 하위개념으로서 a1, a2, a3, a4, a5, a6, a7 ············ a19, a20이 있을 때, 누군가가 두통치료제로서 a6를 선택하여 특허출원을 한다면 선택발명의 문제로 됩니다.일반 발명이 열린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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