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이차적 고려사항 (상업적 성공 등의 고려요소)


42.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이차적 고려사항 (상업적 성공 등의 고려요소)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을 하더라도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발명이 진보성을 갖춘 것인지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보성 일반에 관해서는 "5.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https://blog.naver.com/aokw/221364417191 을 참고하십시오.)이 밖에 이차적 고려사항이 있는데, 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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