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등록 취소)


55.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등록 취소)

상표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통하여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무효심판은 해당 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경우에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면 그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애초부터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취소심판은 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등록 되었지만, 등록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취소사유에 따라 상표권은 취소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소멸됩니다.* 무효는 상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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