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외 특허출원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 파리조약)


12. 해외 특허출원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 파리조약)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를 받은 국가나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그 외국에서 특허를 획득해야 합니다.해외에 특허출원을 할 때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루트를 이용하거나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루트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PCT 루트이든 파리협약 루트이든 선출원한 한국특허출원을 근거로 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우선권 주장 여부는 출원인의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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