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특허 청구범위 전략 (등록용∙특허권 행사용 청구항, 쓸모 있는∙없는 청구항)


32. 특허 청구범위 전략 (등록용∙특허권 행사용 청구항, 쓸모 있는∙없는 청구항)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될 가능성과 등록된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광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그 보호범위가 협소할수록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쉬우므로 특허 받기가 용이합니다. 특허권 행사에는 관심이 적고 특허받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라면 청구범위를 매우 좁게 작성함으로써 특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특허는 특허권자가 경쟁업자의 특허침해를 방지하거나 특허사용료(로열티)를 받고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할 때와 같이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보호범위가 협소할수록 경쟁업자가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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