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요건, 절차진행)


28.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요건, 절차진행)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출원인이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이에 수긍하지 않고 특허 받는 절차를 계속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수긍하는 경우라도 출원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범위에 복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한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자체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수의 청구항들 중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을 때, 문제 있는 청구항들을 수정 또는 삭제하면 출원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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