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특허등록 및 특허료 (등록료, 연차료, 비용)


17. 특허등록 및 특허료 (등록료, 연차료, 비용)

특허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결과로서 특허성을 인정하는 특허결정을 받았더라도 특허권 설정 등록을 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특허등록을 하려면 특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서와 최초 3년분의 연차등록료(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특허등록 후에도 특허권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특허권을 등록할 때 최초 3년분의 연차료를 납부하므로, 후속 연차료는 4년차분부터 납부하면 되고, 후속 연차료의 납부 기한은 매년 특허 등록일과 같은 날짜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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