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상표의 지정상품 유사(동일·유사 판단기준, 유사군코드)


54. 상표의 지정상품 유사(동일·유사 판단기준, 유사군코드)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표장)가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표장)와 동일·유사하면서 지정상품들마저 동일·유사하면 출원상표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가 등록된 후,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이나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핵심적 사항입니다.동일·유사 판단은 상품과 상품, 서비스업과 서비스업, 및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도 필요합니다.*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표장의 칭호·호칭, 외관, 관념·의미 기준)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aokw/222050704324를 보세요.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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