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3자 정보제공, 부실 특허 방지)


34.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3자 정보제공, 부실 특허 방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을 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특허취소신청이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후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가급적 사전에 부실 특허의 발생을 저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자에 의한 정보 제공이 그러한 사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특허법은 누구든지 특정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 제공은 자연인이나 법인 누구라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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