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등록 지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조정)


37. 등록 지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조정)

특허권은 출원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로서 설정등록된 날에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날에 출원되었더라도 특허로서 등록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1년인 출원과 4년인 출원은 특허권의 존속 가능한 기간이 각각 19년과 16년으로 상이하게 됩니다.특허등록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심사청구가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출원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 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출원인이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는 데 많은 시일을 소요할 수도 있고, 출원 거절→재심사→거절결정불복심판→심결취소소송→상고와 같은 다단계를 밟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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