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출원 우선심사 제도 (특허·디자인·상표 조기심사, 빠른 심사)


36. 출원 우선심사 제도 (특허·디자인·상표 조기심사, 빠른 심사)

I.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 우선심사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은 심사 청구가 있어야만 심사를 하고 그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대체로 출원에 대해 조기에 심사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심사를 늦추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시간을 갖고 관련 기술이나 자신의 상황 또는 경쟁업자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핀 후에 심사받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이 어느 출원을 먼저 심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순에 따릅니다. 출원일이 늦더라도 심사 청구일이 빠른 출원이 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우선심사 신청이 있을 때 해당 출원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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