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청구범위∙청구항 해석)


2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청구범위∙청구항 해석)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청구범위는 특허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언어로써 표현한 것인데, 그 표현이 일의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달리 어느 정도의 불명확성을 갖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석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합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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