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거절결정불복, 특허무효∙권리범위확인 절차)


18.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거절결정불복, 특허무효∙권리범위확인 절차)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거절결정 등)에 불복하거나 그 처분에 의해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특허무효, 권리범위확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특허심판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7조인데, 동 제1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특허심판 *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28.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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