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공동발명, 공동출원 (공유특허권 유의점, 행사 제한)


35. 공동발명, 공동출원 (공유특허권 유의점, 행사 제한)

발명은 1인의 발명자가 하기도 하지만, 2인 이상이 협력하여 하기도 합니다. 발명자가 복수인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발명자는 아니지만, 타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받는다든가 하여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권리 행사나 처분 등을 할 때, 권리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우리나라 특허법은 공동발명 및 특허권 공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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