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식별력 없는 상표, 등록거절)


50.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식별력 없는 상표, 등록거절)

상표법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허락 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그런 상표는 상거래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들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식별력 없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데, 식별력(識別力, distinctiveness)이란 자신의 상품(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식별력 없는 표장 중에는 성질표시 표장(= 기술적 표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aokw/22205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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