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미등록 상품형태 디자인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53. 미등록 상품형태 디자인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상품의 형태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하면 최대 20년간 존속하는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타인이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됩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신규성 및 창작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디자인은 등록 될 수 없습니다.* 디자인 출원·등록 (심사절차, 등록요건, 디자인 비용): https://blog.naver.com/aokw/222045981675상품의 형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에 의해서도 보호되는데, 디자인보호법과는 다르게 디자인 등록 없이 보호하며, 보호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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