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캐릭터 디자인 보호(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


51. 캐릭터 디자인 보호(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

캐릭터란 만화·TV·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물건 등의 특징·명칭·성격·도안·동작 등을 말합니다(서울고법 99나23521 판결). 뽀로로, 펭수, 아기공룡 둘리, 기관차 토마스, 미키마우스, 카카오프렌즈 등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보호하는 주된 수단으로는 1) 저작권, 2) 상표권, 3) 디자인권, 4)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캐릭터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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