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특허발명 실시권 (통상∙전용 실시권, 사용권, 라이선스)


20. 특허발명 실시권 (통상∙전용 실시권, 사용권, 라이선스)

타인의 특허발명을 합법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 실시권(라이선스)을 취득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실시하면 특허침해로 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라이선스는 '실시권'이라고 하고, 상표권에 대한 라이선스는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발명을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면 전용실시권자 스스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을 비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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