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불법 촬영' 끝은 결국 '옥살이'…뱃사공, 탄원서 100장 냈지만


[종합] '불법 촬영' 끝은 결국 '옥살이'…뱃사공, 탄원서 100장 냈지만

[종합] '불법 촬영' 끝은 결국 '옥살이'…뱃사공, 탄원서 100장 냈지만 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법정 구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김진우, 37)이 100여 장 탄원서와 반성문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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