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 혐의없음, 직원 기소유예 처분


광주 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 혐의없음, 직원 기소유예 처분

지난 화요일 광주시의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혐의없음(무혐의), 기소유예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신 업주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직원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과 같이 직원이 행위자로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한 경우 처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적발이 될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은 실제 행위자입니다. 업주냐 직원이냐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류를 제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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