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숙취운전) 적발시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숙취운전) 적발시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행위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분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게 되어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오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습니다. 만약 60kg의 체중을 가진 남성 운전자가 전날 밤 1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난 후 다음날 오전 7시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경우 약 0.041%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난 후이며 정신도 말짱한데 말이죠. 물론 이러한 수치는 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져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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